전교조 "14억 예산이면 학교 밖 청소년 1만 2000명 무상 급식 가능"

급식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급식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청헤럴드 대저=이경민 기자] 대전교육청이 실시하는 급식꾸러미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등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며 “시교육청이 대전시와 협의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대전시가 올해부터 만 9∼24세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이수할 경우 매달 5만원~10만원을 충전해 주는 방식으로 ‘꿈 키움 수당’을 지급한다"며 "이는 센터 이용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10만원 상당의 ‘급식(농산물) 꾸러미’ 지급 대상을 확대하라”며 “예산은 14억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 가정을 대상으로 ‘급식(농산물) 꾸러미’ 신청을 받으면서 일반 학교 소속 특수학교 순회교육 대상자 108명을 제외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지만 시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학생들에게도 재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꾸러미를 발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이 코로나-19 완화로 등교가 정상화된 뒤에도 해당 아이들에게 다른 학생들처럼 무상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며 “시교육청 관계자가 “급식 꾸러미 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치”라며 확답을 피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학생 108명에게 1년 동안 필요한 무상급식비는 최대 8000만 원 남짓이다. 교육감은 1년 동안 1억원에 가까운 업무추진비를 쓴다”며 “지난 5월 18일에는 ‘대전교육 원로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한 중국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비로 73만6000원을 사용했다. 무엇이 더 중한가”라고 따졌다.

이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사업의 절실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예산의 일괄 교부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선 학교의 수요를 파악해 설치하도록 어정쩡한 타협안을 내놓았다”며 “43억9500만원의 예산 중 1/3만 삭감했더라도 14억원은 마련할 수 있다.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는 만큼시교육청과 시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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