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29명, 반대 6명, 2명 기권
충남교육청 "인권 교육 강화해 인권 감수성 높이겠다" 환영

충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충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충남 학생인권 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제정됐다. 

충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 의원 37명 중 2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신체·종교·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실현하며 보호받을 권리가 명시됐다. 배움과 학습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며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인권 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에 보장된 인권교육을 강화해 충남 교육 전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 보호는 학생 인권을 지키는 출발점으로 교육권을 지키는 교권 보호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충남 교육을 만들겠다"며 "충남 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학생 인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와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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