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의원 인권조례 재제정 필요성 강조…“조례 폐지로 인권행정 마비”

19일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이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재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다수였던 제10대 충남도의회가 폐지한 충남인권조례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제11대 의회에서 부활할 조짐을 보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도의회 김연 의원(민주당·천안7)은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 도민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 재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권 조례는 2012년 도의회 의원 만장일치로 제정됐고, 2015년 개정돼 지난 6년간 도내 인권 규범과 제도, 정책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단체의 조례 해석에 대한 오해와 왜곡 등으로 논쟁을 거듭하다 결국 폐지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런 오해와 왜곡이 우려와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실제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하는 인권조례 때문에 동성애자가 증가할 것이고, 에이즈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오히려 충남의 에이즈 환자는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3년간 지속해 오던 인권 교육이 중단됐다”며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인권 침해와 차별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 역시 중단됐다”며 “이 조사는 인권취약계층의 인권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인권 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실행 근거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도민의 인권 침해나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 역시 정지됐다”며 “인권침해나 차별 사안에 대한 상담과 조사활동 진행이 중지됨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 구제 기능이 마비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에서 폐지된 인권조례는 도의회가 다시 제정하는 것이 옳다”며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관계를 밝히는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권 정책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사람이 희망이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가 구현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충남을 위해 폐지된 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5월 제10대의회 다수당인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의 주장을 수용해 두 차례에 걸쳐 폐지안을 가결했다. 이에 충남도는 대법원에 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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