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안전 및 품질기준을 명시한 지침 시행 촉구

대전 지역 학교 강당 내 휠체어 리프트가 별도의 안전 지침없이 수의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 학교 강당 내 휠체어 리프트가 별도의 안전 지침없이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 대다수 초·중·고에 납품되는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품질이나 안전에 대한 기준 없이 수의계약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6일 “전국의 초중고 강당 안에 설치되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제대로 된 안전 검사나 품질검증 없이 납품되었거나 납품이 추진되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예산으로 작년과 올해 25억 원을 투입한 대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시교육청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다수 학교가 대당 1000만 원 안팎의 수의계약으로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 설치 규격만 나와 있을 뿐 품질이나 안전기준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침이 없다. 

더욱이 국가 공인 인증 휠체어 리프트 대당 가격은 950만~1000만 원 정도이지만 입찰 과열로 300~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품질 미달 제품을 조달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 

전교조 대전지부는 “강당 안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안전 및 품질기준을 명시한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라”며 “지침에는 국가공인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에 한해 납품이 이뤄지도록 하고 1년에 4회 이상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의회가 상임위원 배분 등을 둘러싼 자리싸움으로 본회의조차 열지 못했다”며 “하루속히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가 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인 시와 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감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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