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방안 발표
9월 6일까지 수영장,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시설, 종교시설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 조치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오는 30일부터 대전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이나 주류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수영장,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음식이나 주류 등의 매장 내 판매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중위험·저위험 시설 중 감염 우려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 추가로 집합제한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과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위반 행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30일 자정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시는 특히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연락이 안 되고 있는 350명에 대해 경찰청 협조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위반 사실 발견 시 형사상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시민 모두가 3단계에 준하는 생활 수칙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지혜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이후 74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41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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