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 김태성 의장과 이경수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국민의힘은 소속 3명 대덕구의원에 '경고' 처분

대덕구의회
직무연찬회에서 선상 낚시를 벌여 물의를 빚은 대덕구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당원자격정지, 국민의힘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직무연찬회에서 선상 낚시를 벌여 물의를 빚은 대전 대덕구의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자격정지, 국민의힘은 경고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4일 시당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을 열어 책임성 등을 고려해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과 이경수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상남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처분했다. 

해당 의원들은 심판결정문을 받은 뒤 7일 이내 재심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 같은 징계가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 및 최종 징계 여부를 가린다. 

앞서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윤리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김수연·김홍태·오동환)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한편 대덕구의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열린 직무연찬회에서 연찬회 목적에 맞지 않게 선상 낚시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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