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살 어린이 사망교통사고[1 월12일, 1월22일 본보보도]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정부입장이 14일 나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방송에 출연한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의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방송에 출연한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대한민국청와대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그는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의 답변은 '(대전 서구 한 아파트내 횡단보도내 6세 여자어린이 사망사고처럼)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6살 딸 A양을 잃은 현직 소방관 부부가 1월 14일에 올린 청원이다.

지난해 10월 A양은 소풍을 하루 앞두고 엄마와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덮친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이 경찰청장은 이어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엄마와 딸이 승합차에 치여 딸을 잃은 아버지가 사고 내용등을 자세히 알린 호소문[사진=국민일보 제공]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엄마와 딸이 승합차에 치여 딸을 잃은 아버지가 사고 내용등을 자세히 알린 호소문 [사진=국민일보 제공]

부부는 청원글에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청장은 "이번 청원의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국토부, 경찰청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운전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으로 규정하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어느 곳에서 이뤄졌느냐와 무관하게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피해 보행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 도입도 추진하겠다"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나 사유지 내 도로 등이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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