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위원장 강희권, 이하 위원회)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에게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16일 성명에서 “김 군수는 수십 년간 공직에 몸담아 왔으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행정의 달인’이자 세 번씩이나 군수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선거의 달인’”이라며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수라는 유리한 신분을 유지하며 실정법을 경시 하듯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한다면 김 군수의 행위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며 “상식이 있는 군수라면 잘못을 뉘우치고 군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상대후보 탓이나 하는 격 없는 행동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또 “그러던 김 군수가 재판정에서는 180도 돌변해 모든 불법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등 그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형량을 감경해 보겠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김 군수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구항면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것이 발각돼 일반 군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며 “김 군수는 지방선거에서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이에 따라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 받아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점에 대해 마땅히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12월 18일에 6·13 지방선거당시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 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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