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27일 제210회 임시회, ‘인권센터 의무’ 개정안 상정…보수 종교단체 등 논란 예견

충남 아산시의회가 20일부터 임시회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제209회 임시회 모습. 

충남 아산시의회가 임시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0일~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0회 임시회에 들어간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에서는 2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 총 27건에 대한 심의·의결과 실국으로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특히 ‘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성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정근·김미영·김수영·조미경·김희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이번 개정안은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또 아산시장이 인권센터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강해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무려 10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 측은 “자자체에 위임되지 않은 국가사무를 추진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민간위탁과 관련 “시민단체들의 목적을 위해 세금과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7대 의회에서 인권조례가 재상정되자 정당간 찬반 구도로 나뉘며 정쟁 대상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부결된 바 있다.

또 보수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1만3000여 명의 반대서명으로 시행됐던 인권조례 주민폐지 청구안도 무기명 투표결과 부결되는 등 극심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아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2019년도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동차부품기업 지원동의(안) 등 기타 안건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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