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짐승 형부’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에 걸쳐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며 수시로 협박하고 전 남자친구의 돈을 갈취했다”며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잠적하자 절도로 무고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힌편, 전 자유한국당 천안을 청년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8년동안 93회에 걸쳐 처제를 강간하고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수차례 강요했다.

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2회 강요했으며, 처제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로 무고하고 처제의 남자친구를 공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