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 도계위 재심의, 개발 규모 축소
찬성 측 “3분의 1로 토막, 원안대로 진행해야”요구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 도기종 회장(가운데)이 13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갈마지구 계획안이 당초보다 축소됐다며 원안대로 특례사업을 진행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 도기종 회장(가운데)이 13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갈마지구 계획안이 당초보다 축소됐다며 원안대로 특례사업을 진행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성원 기자]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 특례사업에 대한 대전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재심의를 하루 앞두고 이번 사업의 찬성 측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도계위는 지난 4월 26일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 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과 아파트 개발 규모를 대폭 줄여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 주민들은 “당초 계획에 비해 3분의 1로 토막나 아파트만 짓는 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는(찬성 측 주민) 13일 오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39만㎡이던 대상지가 66.2%를 축소시킨 47만㎡로 상정됐다”며 “아파트만 짓는 것으로 돼 있고 조경, 휴양, 유희, 운동, 편의 시설 등 처음에 계획했던 공원시설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을 지키고 잘 만들어 달라고 했지 누가 공원을 걸레조각으로 만들고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했느냐”고 일갈하며 “대전시장은 약속한대로 갈마지구를 모두 사주든지 아니면 원안대로 특례사업을 진행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또 “말도 안되는 안건이 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한다면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행복할 수 있는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시장의 직권 남용이고 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찬성하는 주민도 속이고, 토지주도 속이고, 반대하는 단체도 속이는 행정이며 결국에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도계위 심의를 통과해 사업이 진행된다면 불법과 직권 남용, 직무 유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사법기관에 조사해줄 것을 의뢰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계위는 14일 오후 1시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도시계획위는 지난 4월 26일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하는 층수 계획 보완 △교통처리 대책을 감안해 개발 규모 조정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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