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에서 결의문 채택…수도권-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차등 적용 요구

천안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27일 제2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0만 이상 지방대도시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기준 차등적용을 요청했다.

엄소영 의원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는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안은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 및 행정·재정운영에 높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지방자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정부의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현재 상황과 조만간 닥칠 인구변화 등 미래 행정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기준대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경우 비수도권은 창원시 하나를 제외하고는 대상이 없게 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례시는 지방 소멸을 예방하고 지방의 허브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돼 지역균형발전을 촉발하는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인구수 기준 차등 적용 및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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