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95개소 27.4㎢의 35% 존치
888개소 10.5㎢는 규제에서 해제

충남도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몰제와 관련, 전체 대상의 35%는 존치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일몰제와 관련, 전체 대상의 35%는 존치하기로 했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된 가운데 충남에서는 전체 대상의 35%가 존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다.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 결정(2018년 12월말 도시통계 기준)이 실효되는 충남도 지정 시설은 2995개소, 27.4㎢다

용도별로는 공원(11.9㎢)이 43.4%로 가장 많고, 이어 도로(11.2㎢), 녹지(1.3㎢), 유원지(0.7㎢) 순이다. 

도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중 실시계획인가·국공유지 실효유예·부지 매입 등을 통해 1090개소(17종) 9.6㎢(35%)는 존치하기로 했다. 

또 1017개소 7.3㎢에 대해서는 실효 전 보전녹지지역 지정 및 경관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888개소, 10.5㎢(37.6%)는 도시계획시설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총 3곳(천안-일봉, 노태, 아산-용화)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5만 8000㎡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모든 절차 이행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시군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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