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경거망동 지적…충남도, 계룡시에 재의요구 촉구

충남인권위 민간위원과 도민인권지킴이단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2일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의회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성토했다.
충남인권위 민간위원과 도민인권지킴이단 등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2일 인권조례를 폐지한 도의회와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성토하는 모습. [자료사진]

충남도의회에 이어 계룡시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충남도 인권위원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충남도 인권위 민간위원 일동은 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계룡시의회는 126회 임시회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폐지하는 어이없는 구시대적 작태를 연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결정이 대법원에 제소돼 정당성과 적법성을 다툼 중에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전국의 인권단체들은 수차례 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며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며 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소인배 정치인들의 경거망동의 한 단면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인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자 하는 ‘인권조례’를 만들었다가 스스로 폐기하는 웃지못할 코미디를 연출하는 정치인들을 과연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에 대해 지난 4일 계룡시청 앞에서 공무원노조 세종충남본부, 계룡시 공무원노조, 충남인권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면서 “민주시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한 계룡시의원들은 더 이상 계룡시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룡시장은 당연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시민 사회 발전에 역행한 역사적인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충남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시·군에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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