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기자회견…자유한국당, 기독교단체 사죄 촉구

충남지역 40여개의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를 향해 즉시 충남인권조례 부활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남지역의 인권단체들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를 향해 즉시 충남인권조례 부활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6·13지방선거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도민의 심판이 드러났다며 폐지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과 기독교단체의 진심어린 사죄도 요구했다.

충남지역 40여개의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와 혐오의 언설을 쏟아낸 자유한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패배했다”며 “혐오조장 개신교 세력에 표를 구걸하면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 “충남기독교총연합회는 인권조례에 반대한다는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혐오를 확산시켰다”면서 “인권의 가치를 폄훼하면 차별을 정당화 하는 이들의 행위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회적 폭력에 다름 아니며, 이런 반인권적 행태는 종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민의 심판으로 새롭게 선출된 충남도지사와 도의회는 화해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행정을 염원하는 도민의 뜻에 따라 새로운 비전을 제지해야 한다”며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가결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발의로 충남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세터를 포함해 인권조례에 기반해 추진되던 인권기구와 정책이 사실상 중단됐다. 새롭게 시작하는 도의회는 먼저 인권행정이 중단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양승조 도지사 당선자 역시 인권조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화고 인권위원회와 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공동행동은 “충남도와 의회는 헌법이 명령하는 ‘차별금지’, ‘평등권 보장’ 등 인권보장을 확대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선거에서 드러난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길”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훼손된 인권의 가치와 규범이 바로설 때까지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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