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퇴 촉구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사퇴압박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구본영 천안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즉각 사퇴만이 항소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고, 지방자치 행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체장이 항소하면 잦은 검찰과 법원의 출두로 인한 행정 공백은 물론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한 행정의 불신, 갈등 및 분열의 단초가 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킨다”며 “사퇴하지 않고 계속 수행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1심에서 그 직 상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항소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의 판결은 1년 이내에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서 직을 상실하는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과 원인 제공자인 구 시장은 보궐선거비용을 전액 책임져야한다”며 “당선 시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보전 비용 전액을 즉각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천안시의회 한국당 의원들도 구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시의원 9명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 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면서 “비리 혐의로 구속까지 됐던 구 시장을 전략공천한 민주당의 오만과 구 시장의 비뚤어진 권력욕이 함께 만들어 낸 인재”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까지 최종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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