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선거비용 33억 5000만 원 추산…“사고지구당 무공천 당헌·당규 지켜야” 

천안아산경실련이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충청헤럴드 천안=안성원 기자]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낙마로 야기된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천안지역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또 다시 제기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사고 지구당에 대해 공천하지 않는 당헌·당규를 지키고, 보궐선거 비용 약 33억 5000만 원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구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등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이 예정돼 있었으므로 공천을 불허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경쟁력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단행했다. 또 충남도당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무죄 확신’을 이유로 이를 정당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 전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장 직을 상실, 오는 4월 15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구 전 시장이 결백하다며 지지했던 일부 시의원들은 반성은 하지 않고 이번 보궐선거에 서로 도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천안시의회에서는 인치견 의장과 이종담 의원이 민주당 시장후보 공천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천안아산경실련은 또 “당시 민주당 중앙당에 윤리심판청구서 제출 및 추미애 당 대표에 공천철회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어떤 답변도 하지 않은 오만함을 보였다”며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당규 제96조 2항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공천 잘못의 책임을 통감하고 보궐선거 비용도 전액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보궐선거에 따른 천안시의 부담금액 13억 5000만 원과 후보별 선거 보전비용 약 20억 등 총 33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 전 시장이 재선 당시 지급받은 보전비용도 국고에 반납해야 하고 현직 시의원들의 출마로 발생하게 되는 보궐 선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천안아산경실련은 보궐선거를 야기한 후보와 정당이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 제정과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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