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책위 27일 대전교육청 앞 기자회견
"교육부에 소관 넘겨받은 교육감이 권한 행사해야"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 공동 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 명은 27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 해고자 복직과 노조전임 휴직 허가,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 문제를 시·도교육청에 넘긴 가운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고 노조전임을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으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 저지 대전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관계자 20여 명은 27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 해고자 복직과 노조전임 휴직 허가, 법외노조 후속조치 철회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교육부가 노조전임 권한을 시·도교육감 재량에 맡겼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 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육장관은 전교조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교조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 노조전임 문제는 시도교육감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놓고 대책위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교육감의 권한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전교조에 진 빛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성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부당한 권력에 의한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된다. 문 정부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와 전교조 대전지부가 요청하는 전임 휴직 초청이 받아들일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 7월 31일 전교조 대전지부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 현재까지 10여 년째 전교조와의 협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교조 노조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은 지역 교육청은 대전, 대구, 경북 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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