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 및 교육감 사과 등 촉구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일 안정성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면마스크 수의 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일 안정성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면마스크 수의 계약을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품질이 낮은 마스크를 공급하려다 취소한 가운데 전교조 대전지부가 수의계약과 안전성 검사 과정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13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달 31일 부산의 A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필터가 없는 일반용 면 마스크 38만장을 1장당 1500원에 모두 5억7000만원에 구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마스크 품귀 현상을 염려해 학생들이 등교하기로 했던 6일에 납품 가능한 업체를 찾아내 서둘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달 31일은 교육부가 단계적 온라인 개학 방침을 밝힌 시점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는 “등교 개학이 아무리 빨라도 4월 말로 늦춰졌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일반용 마스크 구입을 그토록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업체는 계약 체결 다음날인 1일에서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안전성(유해성) 검사를 의뢰해 1개 시료(방한대)에 대해서만 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시교육청은 마스크 품질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5억7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현장에 실제 납품된 마스크는 크기도 제각각이었고, 두께가 얇은 것이 섞여 있었다. 유해성 검사 합격 제품도 있었지만 함량 미달인 불량 마스크도 상당수 존재했다”며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전량 회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추정가 5000만원 이상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교육청은 ‘천재지변, 긴급 행사, 원자재 가격 급등, 그 밖에 준하는 경우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예외 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수의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추진했다고 해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의 마스크 제조 업체나 재래시장 등과 계약하면 될 일”이라며 “왜 굳이 부산에 있는 아이돌 상품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대전교육청에 진상 규명과 함께 전량 회수 및 안전성이 검증된 필터 교체형 제품 교환, 교육감의 사과와 담당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지난 1일 각 학교에 KF94, KF80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단체 구매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용 면 마스크를 구매해 학교로 배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지난 3일 보건교사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학교에 도착했거나 도착할 예정인 면마스크의 품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니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어 7일에는 “8일 낮 12시까지 면마스크 검수를 위한 샘플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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