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PC방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기본수칙 의무화
등교 2/3 밀집도 원칙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오는 7일부터 대전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오는 7일부터 대전지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는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권역별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위험도가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의무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식당·카페(150㎡이상) 등 중점 관리시설 9종은 핵심 방역 수칙이 의무화한다. 핵심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주기적 환기·소독 ▲시설 특성별 방역 수칙 등이다.  

또 PC방·결혼식장·장례식장·학원·직업훈련기관·공연장·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목욕장업·실내 체육시설·이·미용업·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은 기본수칙이 의무화한다.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이다. 

이와함께 모임⋅행사의 경우 500명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고, 수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스포츠 관람, 등교의 경우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지만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도 변경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로 위반할 경우 오는 13일부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시설별로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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