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시설 6기 가동 정지, 22기 상한 제약

14일 충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지자 도가 석탄발전시설 6기에 대해 가동 정지를 내렸다.
14일 충남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내려지자 도가 석탄발전시설 6기에 대해 가동 정지를 내렸다.

[충청헤럴드 홍성=박종명 기자] 14일 충남 도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도가 주요 배출원에 대한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충남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도는 도내 석탄발전시설 6기에 대해 가동 정지를, 22기에 대해서는 상한제약을 실시토록 했다.

또 석유화학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60개소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이나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법정 의무가 없는 72개 민간사업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은 자발적으로 배출 저감 조치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휴일 차량 운향량이 특정 시간대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은 시행하지 않았다.

도는 이날 15개 시군과 초미세먼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배출 저감 조치, 도로 청소 확대 등 비상 저감조치 추진 상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또 도와 시군 공무원 62명으로 구성한 특별점검반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3년 평균 대비 12.6%의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있었지만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 영향으로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 저감조치 동참과 외부활동 자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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