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포 열병합발전소 ‘SRF승인’ 기류…“권한대행 역할 최선 다할 것”

21일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내포 열병합발전소 SRF(고형폐기물연료) 방식 승인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지사가 궐위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를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충남도의 구상이 어두워지고 있다. 사업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SRF(고형폐기물 연료)방식을 승인할 수밖에 없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도지사가 궐위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남궁 권한대행은 “산업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쯤 어떤 형태로든 의사결정을 내릴 것 같다”며 “사실 불안하다. 중앙부처 실무담당 공무원의 입장은 이미 SRF사업을 승인한 이상, 공사도 승인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공사계획 승인'은 귀속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실제로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귀속행위이라서 (공사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어떤 형태로든 공사계획을 승인하고 추후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남궁 권한대행은 전했다.

이에 대해 도는 적극적으로 산업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이다.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권한대행’ 체제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 선출직 도지사의 공백이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다.

남궁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준공허가 등 도의 행정적인 권한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 중”이라면서 “아직 (산업부의) 의사결정이 나온 건 아니다. 다행히 23일 산업부장관이 당진의 산업시설을 방문키로 했다. 직접 만나서 적극적인 반대 이야기를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인인 지사가 있다면 더 강하게 장관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항의할 수도 있을 텐데.. 없는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며 “(안 전 지사가) 있을 때는 직접 장관과 통화하고 만나기도 했다. 저도 권한대행인 만큼, 행정공무원으로만 생각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도 불안해하면서 산업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있다. 여기에 도는 꼭 소송이 질 것이라고 보지 말고 유리한 판례도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긴박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특수목적법인인 내포그린에너지(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가 건설 중인 내포 열병합발전소는 오는 2023년까지 최대 열 공급량 394G㎈/h, 발전용량 97㎿ 규모로 SRF 시설 1기와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5기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충남도의 입장변화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포열병합발전소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 '산업부가 1년 이상 아무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 내리면서 산업부의 승인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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