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의회 원칙대응 vs 경제단체 ‘과하다’ 완화 요구…환경부 “2~3개월 처분 유보” 요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모습. [현대제철 홈페이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정문 모습. [현대제철 홈페이지]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게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환경부까지 처분 유보를 요청하면서 도의 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사과문 발표 등 저자세를 유지하면서, 대전·충청지역 경제단체가 나서서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철회를 회유하는 ‘투 트랙’ 전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일단 ‘원칙론’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12일 안동일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의회 의장, 당진시장, 인근 마을 이장 등에게 발송했다. 

현대제철은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재차 이름이 거론되며 저희를 응원해주신 지역 주민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조업정지 처분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철소 건설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당초 저희가 지향했던 친환경제철소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실천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지역민께 사랑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제철소의 정상적인 운영 하에 저희가 본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역할을 다하고, 아울러 스스로 돌아보며 미흡한 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처분 철회 요구를 우회적으로 나타내 진정성을 지적받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한형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이 충남도를 방문, 양승조 지사를 만나 “현대제철 고로의 가동중지는 120만 톤의 생산량 감산과 1조 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등 충남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대제철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

공동건의에는 이범주 당진상공회의소 회장, 조경상 서산상공회의소 회장, 정성욱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식 세종상공회의소 회장, 이두영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강성덕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양근식 진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욱 음성상공회의소 회장, 김현성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장, 조창현 중소기업융합대전세종충남연합회 회장, 박종복 충남벤처협회 회장, 신동현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도의회 "관리감독 강화해야" 압박…도, 일단은 '원칙적 대응' 입장

12일 도정질문을 통해 현대제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

그러나 도가 처분 완화로 선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언론에 ‘원칙적인 대응’ 방침을 시사했고 최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의 관리감독 소홀이 지적받으면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회 홍기후 의원(민주당·당진1)은 12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대표기업으로 불리는 현대제철의 대기오염 초과 배출 사태 및 유독성(시안화수소) 물질 불법 배출은 대기업의 비도덕적 사업장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도의 강력한 행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올해 4월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2017년 2월부터 유독성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보다 5배 이상 측정됐는데도 20개월 동안 사실을 숨기고 공장을 운영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2013년 1만1000톤에서 2015년 2만3000톤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날 답변에 나선 문경주 도 기후환경국장은 “현대제철에 대한 10일 조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10일 정례 언론간담회 자리에서 현대제철이 도의 고로 조업중지 처분과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기업일수록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타당한 조치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자체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철강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12일 서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북·충남·전남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방안과 행정처분을 2~3개월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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