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경환위 수정가결…의원발의 조례안 대신 농민단체 조례 상정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지역 농민단체들의 주민발의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상충해 갈등(본보 2019년 12월 12일일자 <충남 농민수당 조례 두고 도의회-농민단체 ‘갈등’>보도)을 겪었던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농어민수당 조례)’이 결국 주민발의로 통과됐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농경환위)는 제317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번 조례안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여성농민회, 민주노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추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도민 3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0월 도에 주민조례 청구안을 제출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방한일 의원(통합미래당·예산1)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한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별도로 발의, 같은 농어민수당 지원을 놓고 두 개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운동본부는 주민들의 노력을 도의회가 가로챈 것이라며 분개했고, 도의회는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라며 맞섰다. 특히, 운동본부 내 특정 정당이 조례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치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결국 지난해 마지막 임시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 첫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번에도 병합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다행히 주민발의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심의에 앞서 농경환위 의원들은 조례 심의에 앞서 전농 충남도연맹 등 조례를 청구한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가졌다. 

심의결과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기존 농·임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도 지원하기 위해 명칭을 ‘충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충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농어민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된 경우 수급 시점부터 환수하고  5년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현장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등 20명으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고 향후 수당인상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정책도 요구했다.

한편,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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