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지주협의회 "도시개발법 적용해 땅 강제 빼앗어"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농민지주협의회는 19일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어 대전시의 도시개발사업을 강력 규탄했다.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농민지주협의회는 19일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전시의 도시개발사업을 강력 규탄했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농민 지주들의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도안 2-2도시개발사업 농민지주 협의회는 19일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공 개발의 미명 아래 20년 간 땅을 묶어두고 민영 개발이 웬 말이냐”며 “농민들 피 빨아 개발사를 배불린다”고 강력 비판했다.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7858억원을 들여 유성구 학하동 85번지 일원 59만여㎡에 5972세대, 1만 5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농민지주협의회 김흥세 위원장은 “대전시가 지금의 도안 2-2지구인 서남부 2단지 구역을 공공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도시개발 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 구역 등 여러 법령을 번갈아 적용해 20년 동안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변 땅값에 비해 이 지역 땅값이 억제됐음에도 대전시가 공공 개발을 던져버리고 민간 업자에게 아파트 짓는 것을 승인했다”며 “20년 동안 억제됐던 집값에 대한 차익을 개발 업자가 고스란히 먹는 꼴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공공 개발을 한다고 지가 상승을 억제했으면 민간 개발로 전환될 당시 지방 정부가 강제 억제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시장경제 시세가 반영되도록 해줬어야 한다”며 “하지만 대전시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인 땅을 민간 개발 업자가 바로 가져가도록 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도시개발법이라는 강제 법률을 적용해 결국 토지주의 땅을 강제로 뺏어가는 꼴이 됐다”며 “20년간 지가를 억제해 놓고 강제 수용한 후 업자가 다시 고가에 분양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개발은 공익적 목적을 두고 공익을 위해 개발하는 것이라고 관계 법령에 명시돼 있다”며 “관공서나 공공 시설물을 짓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주택을 끼워 넣어 민간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 이익”이라고 비판했다.

또 “저가 분양 아파트라면 공공성이 적용되지만 발표된 2-1분양가는 평당 1500만 원 이상이었다. 이는 대전 최고 분양가이자 현재 거래 시세의 최고가”라며 “20년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개발이 억제된 땅에 또 다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주)유토개발2차가 추진하는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도시계획위는 심의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동서대로 횡단 입체 보행통로 설치 시 경관 및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블록형 단독주택은 특화된 주거 유형을 고려해 계획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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