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서 대학 교수 등 3명은 영장 기각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 도안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뇌물수수 혐의로 대전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A씨를 비롯해 지역 대학 교수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일부 사실 관계나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도시개발 행정 업무 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를 지난 달 8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지난 달 16일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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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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