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이파크 입주 자녀 대전복용초 2022년 9월 개교 지연
학교용지 매입조차 이뤄지지 않아
대전교육청. 학교 용지 및 적기 설립 대전시 등에 촉구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위치도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법원이 대전 도안 2-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자 가칭 대전복용초의 개교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밴티지개발 농업회사법인이 지난 4월 대전시장 등을 상대로 낸 도안 2-2지구 개발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서 항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본안 소송 사건 판결 선고까지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가운데 내년 11월부터 입주하는 현대아이파크 입주민 등을 위해 준비해온 초등학교 개교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2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안 2-2지구 내에는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등 모두 5곳의 학교 용지가 계획돼 있다.

특히, (가칭)대전복용초의 경우 인근 도안 2-1지구 현대아이파크 학생들의 통학이 예정돼 있지만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초 계획대로의 개교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전복용초는 3500평의 부지에 31개 학급을 목표로 2022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 토지 매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이에 도시개발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학교용지 확보 의무자인 대전시와 협조해 학교 용지가 확보돼 적기에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도안 2-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입주 학생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인근 학교 배치 가능 여부까지 검토 중에 있다.

대전교육청 조승식 행정과장은 "현재 현대아이파크 입주자 중 500명 정도가 초등학교에 다닐 것으로 파악됐지만 학교 용지에 대한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걱정"이라며 "대전시와 개발사업자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내년 말 입주가 예정된 2-1지구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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