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규탄 성명 이어져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재의 끝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도의회와 폐지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앞에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모습.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재의 끝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자 도의회와 폐지를 주도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긴급 논평을 통해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며 “이번 폐지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충남도는 권한대행 체제여도 미투운동 등 평등과 보편인권을 실현하라는 역사적 흐름을 엄중히 인식해 즉각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법적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인권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도민의 인권이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민중당 충남도당은 자유한국당에 화살을 날렸다. 민중당은 “평화와 인권의 증진을 바라는 보편적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종교의 이름으로 반인륜적 행위들을 버젓이 벌이는 IS나 탈레반들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유한국당 충남도의원들은 인권을 부정하고 특정한 사람들의 인권은 보호되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2차대전을 일으킨 나찌의 인종차별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따지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퇴행적이고 반인륜적인 자유한국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도민들은 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은 인권조례를 만들어 충남을 인권의 선진지역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역시 “의석수를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횡포 앞에,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사라진 것”이라며 “충남은 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 분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가며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것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모종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충남도민의 민심을 직시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오늘을 되돌아보며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를 깊이 반성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인권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포기한 자유한국당 인권조례 폐지 강력 규탄한다”며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스스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짓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월 15일 의원발의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한 것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다음날 재 상정해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하더니, 이번에는 본회의 중간에 조례폐지안 재의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하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제주 4·3사건 70주년을 맞는 날, 충남도의회는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우를 범했다. 전국의 인권기구 및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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