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훼손 주장…민주당, 한국당 도지사 후보 입장표명 촉구

김용필 바른미래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비후보들을 비난했다.
바른미래당 김용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제소에 유감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김용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제소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회라는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

김 예비후보는 1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해 넘긴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도는 충남도의회라는 지방의회의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마치 충남인권조례를 반대를 하는 사람은 인권을 무시해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동중학교가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상임이사이자 퀴어축제의 조직위원인 한 동성애 운동가를 강사로 초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하려다, 학부모들의 항의로 이를 취소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충남인권조례가 존치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인권조례 하위에 있는 도민 선언문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있다. 이 내용은 동성애동성혼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는 근거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정한 바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충남인권조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촉구했다.

또 “충남도의 인권업무가 지난 2015년 충남인권조례 제정 전까지 인권의 사각지대였는지, 인권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인천은 인권업무가 존재하지 않아 사회문제가 되었는지 묻고 싶다”고 따지면서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을 겨냥해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도 권한이 그에게 있다. 행안부는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권의 업무는 소관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법무부입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지 권고의 기능만 있을 뿐 법적인 권한이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UN에 인권조사관을 요청하는 등 권한도 없는 무소불위에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그는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인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상위법에 근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돼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충남도의회를 무시하고 충남인권조례폐지 공포하지 않은 충남도는 도민에게 즉각 사죄하고 지금 당장 대법원제소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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