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광역시의원에게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 자원봉사자 A씨(46)가 2일  구속됐다.[본보 9월28일, 10월2.7.8.9. 10.18일,11월1일 보도]
  대전지방법원 박정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소명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말부터 4월말까지 6·13 지방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며 김 시의원에게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소연 대전시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스북켑처]
김소연 대전시의원[사진=김의원 페이스북켑처]

 

김 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B씨)으로부터 한 사람(A씨)를 소개받았다"며 "A씨는 B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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