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금품수수 범행 인식하거나 공모한 증거 없어”
김소연 의원, 검찰 불기소 결정 '불복' 재정신청서 제출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계 국회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사수정: 12월 12일 오후 6시 2분]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김소연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을)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은 12일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박범계 국회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전문학 전 시의원과 변재형 전 보좌관이 선거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방관하며,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박 의원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를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발인인 김소연 의원과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한 결과, 박 의원이 금품을 요구한 사람들의 범행을 이를 지시,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소연 의원(사진)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 기자들에게 불기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김소연 의원(사진)이 재정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 기자들에게 불기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김소연 의원은 곧바로 검찰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께 대전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땅히 소환받아야 할 박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보좌관과 비서관 등 내부자들만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통화기록 등은 조사조차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사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제출한 논문이나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공모공동정범으로 넉넉히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말도 안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에서 재정신청서를 기각한다면 사유를 살펴볼 것이고, 항고가 가능하다면 법리적 절차를 따져보고 판단하겠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어떻게 해보자는 게 아닌, 법적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정신청서를 통해 13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계획이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