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차 보증금 잔금 미납에 따라 ‘협약 해제’…기 납부 15억 원은 도에 귀속

충남도 길영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20일 오후 언론간담회를 통해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의 계약해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충남도의 숙원이자 우선사업자 협약까지 마치며 기대감이 높았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또 무산됐다.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KPIH의 자금난 우려가 현실이 되며 결국 ‘15억 원’짜리 장밋빛 청사진으로 막을 내렸다.

20일 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18일)까지 잔금을 미납함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 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하지만 KPIH안면도의 자금 확보는 순탄치 않았다.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도는 두 번째 기한연장 요청 때 11월 21일까지 10억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 원을 올해 1월 18일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장을 승인했다. KPIH안면도는 10억 원은 납부했지만 잔금 90억 원에 대한 납기는 지키지 못했다.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이 반복되자 도는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모지침서 제33조와 사업협약서 제46조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이 발생해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일 사업협약 해제를 결정하고,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KPIH안면도가 공모에 참여할 때 납부한 5억 원과, 조건부로 납부한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은 도에 귀속된다. 

길영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와 관련 언론간담회를 통해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줬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PIH안면도 측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때문에 자금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추가적인 납기 연기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다"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지 지정 이후 30년 만에 처음 본 계약을 체결한 안면도 3지구 개발사업은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54만 4924㎡에 5000억 원원 들여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전망대, 체험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기반시설 등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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