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기자들에 공표
선거사무장 4만3000여명에 문자 메시지 전송

충남여심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여심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충남여심위)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A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24일 충남여심위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와 공모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4만30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여론조사의 실시 및 공표 시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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