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전과 내용 허위 사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SNS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선거 구민을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구민 B씨는 예비후보자인 A씨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로 이날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 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느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식사비 31만원 좀~" 충남선관위, 선거 구민 고발
-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지지·호소한 예비후보 등 3명 고발
- 충남여심위, 여론조사 공표한 예비후보 등 고발
- 총선 앞두고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 잇따라
- '음식물 제공 혐의'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 4명 고발
- [4·15 총선] 8000원 밥 먹고 24만원 과태료 '폭탄'
- [4·15 총선] 선거 구민에 식사 제공한 현직 공무원 고발
- [4·15총선] 충남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정당관계자 등 고발
- [4·15 총선] 충남선관위, 막바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
- [4·15 총선] 선거공보에 허위 경력 게재한 후보 고발
박종명 기자
cmpark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