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행감 관련 도의회 법적대응에 ‘소송’ 맞불 시사…“도의회 조례, 시행령 위배”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도의회의 법적 대응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충남도의회 앞 집회 모습.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20일 충남도의회의 ‘법적 대응’ 방침에 소송으로 맞불을 놓겠다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오전에 이뤄진 충남도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지방자치 시대가 새로운 변곡점에서 혁명적으로 개혁되고 있는 마당에 도의회는 한낮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그동안 시군 행감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적법하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조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회가 아무리 우겨도 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본인들 주장대로 행정 절차 자체가 위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사과나 변명 없이 과태료 부과와 강력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자치분권 강화에 동의하는 지역 주민과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대응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도의회 유병국 의장과 의장단은 이날 오전 시군 행감 파행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 입장과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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