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2명, 9일 '규탄 성명서' 발표..."재단, 갑질·만행 멈춰야"
재단 측 "교사들, 집단 수업거부 및 해교 행위...정당한 집행"

예지부당파면교사회(대표 유영호)는 9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앞에서 예지재단의 파면 처분 통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청헤럴드=대전 허경륜 기자] 대전 예지중·고등학교에서 파면 통보를 받은 교사들이 파면 철회를 요구하며 재단 측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재단 측은 학교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지재단으로 부터 부당하게 파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12명의 교사들로 구성된 예지부당파면교사회(대표 유영호·이하 교사회)는 9일 오후 대전 서구 괴정동에 위치한 대전 예지중고등학교 앞에서 예지재단의 파면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단 측은 지난 1월 7일 당시 학교장과 교사 19명에 대해 ▲집단 수업거부 ▲해교행위 ▲출결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임 및 직위해제했다. 해당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해교 분위기를 조장하며 해교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석한 학생들을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재단은 지난 1월 29일에는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던 고3 만학도를 포함한 27명에 대해 수업거부와 해교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퇴학처분을 내렸다가 며칠 뒤 처분을 전면 철회한 바 있다.

이날 파면된 교사 중 한 명인 유영호 교사회 대표는 "26년 간 이 학교에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돌아온 건 두 번에 걸친 파면 처분이었다"며 "인사권을 가진 재단이 이렇게 함부로 갑질해도 되는 건가"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2명의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파면을 철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 할 때까지 갑질과 만행을 일삼은 재단에 대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학사파행 기간 중 학교를 자퇴한 만학도 허 모씨(58)도 "무더기로 교사들을 직위해제 시키는 등 재단이 비정상적으로 학교운영을 하니까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결국 잘못한 쪽은 재단임에도 도리어 집단행동을 했다는 구실로 선생님들을 이렇게 파면시켰다. 정작 파면 그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재단"이라고 비판했다.

재단 측은 교사 12명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대응할 필요성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단 측 관계자는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파면 교사들의) 출결관리가 엉망으로 된 부분이 드러났으며,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수업거부 및 해교행위는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전지법은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신입생 모집 중지 처분 및 보조금 지원 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신입생 입학이 이뤄졌지만, 시교육청의 항고로 보조금은 지급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의 보조금 지급 관련 항고에 대한 심리는 오는 20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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