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신입생 모집 중지·보조금 중단'…재단법인 효력정지 신청 대응

대전교육청과 예지재단의 두 번째 재판이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예지중고의 존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대법원까지 갔던 대전시교육청과 예지중·고등학교(재단법인 예지재단)의 법정 싸움이 다시 한 번 벌어질 전망이다. 학교 측의 퇴학처분 철회 후에도 시교육청이 사실상 '폐교 제재'를 유지키로 하고있어 예견된 공방에는 이변이 없게 된 것. 

13일 재단법인 예지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시교육청의 ‘신입생 모집중지 및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에 대해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소송을 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대전법원의 소장이 시교육청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법원 공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법정공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시교육청은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를 결정했고, 재단 이사들은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2월 열린 재판에서 예지재단의 편을 들어줬다. 이에 시교육청은 상고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예지재단이 최종 승소하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학교운영권을 되찾은 재단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임시이사 체제에 들어온 학교장과 교직원 등 20명을 직위해제 시켰다.

그러자 학생들이 반발하며 시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교육청은 끝내 학교 측에 신입생모집 중지 및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이후 학교는 학생 27명에 대해 무더기 퇴학처분을 내렸다가, 시교육청의 중재로 이를 전면 철회했다. 

타협을 거쳐 '급한 불(퇴학 처분)'은 끈 재단과 시교육청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법적 싸움을 남겨놓고 있다. 

"자존심 vs 사활"…시교육청 '또 한 번 명예실추', 예지중고 '폐교'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지난 2016년 보다 더욱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지난번 상고심에서 패소 전적이 있는 시교육청은, 또 패소하게 되면 1·2심과 상관없이 자존심을 구기게 된다. 추후 교육행정의 공신력 실추도 각오해야 한다.

재단 역시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신입생과 재정지원이 끊겨 결국 폐교를 피할 수 없다. ‘사활’이 걸린 싸움을 벌여야 하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만학도들의 퇴학처분 철회를 위한 면담에서 ‘신입생 모집 중지와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 했다”며 “주변에서 (학교 측이) 퇴학을 철회해준 대신 교육청은 제재를 거두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들리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육청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재단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이번 재판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며 “시교육청과의 재판 일정 등 상황이 진전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법의 결정을 받기를 기다린다. 2월 중에 대기 중인 신입생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법무법인과 교육청 담당 변호사 중 누구에게 재판을 맡길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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