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생과 대덕특구에 연구기관 유치 총력
5월 국토연구원 용역결과 발표 후 공공기관 유치

10일 허태정 시장이 균특법 통과에 따라 혁시도시 지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10일 허태정 시장이 균특법 통과에 따라 혁시도시 지정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충청헤럴드 대전=이경민 기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원도심 재생과 대덕구 기관 유치 등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 27일부터 대전과 충청 51개 기관에서 지역인재가 혜택을 보게 됐다”며 “올해는 지난해 상승 기운을 이어받아 균특법 개정이 통과돼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는 골고루 잘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혁신도시 지정은 오는 6월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특히 대전시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2020년 5월 완료 예정) 결과를 토대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허 시장은 “대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공기관 유치에 최선 다 할 것”이라며 “과거의 혁신도시는 지방에 신도시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됐지만 대전시는 원도심 재생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혁신 도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 역세권 중심으로 한 원도심 활성화에 충실하고 필요하면 대상지도 확대할 기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와 관련해 "대덕특구의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며 "대전이 가진 특성을 잘 살려 규모있는 기관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에 몇 개 기관이 오느냐 보다 얼마나 규모 있는 기관이 오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략상 모두 노출할 수 없지만 일부 대상 기관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7월에 예정된 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심의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허 시장은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 있을 수 있으나 국토교통부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우호적인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며 “현재 기저로 놓고 볼 때 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 확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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