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 고시
허태정 시장, 최해영 대전경찰청장 만나 "수사 의뢰와 고발 신속 수사" 요청

허태정 대전시장이 특수판매업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특수판매업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7월부터 대전지역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한다.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추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음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단계 판매업소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화한 것.

시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지키지 않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사업주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한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많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최해영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만나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확진자 고발건과 관련한 상호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수사 의뢰와 고발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역학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확진자를 지난 22일 고발한데 이어 23일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미등록 특수판매 업체 2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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