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문정우 금산군수가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문정우 금산군수가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충청헤럴드 금산= 김광무 기자] 문정우 금산군수는 21일 "용담댐의 급격한 방류로 인한 금산지역의 침수 피해는 명확한 인재"라며 "실질적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군수는 용담댐 방류 피해와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용담댐의 부실한 운영으로 군정 사상 최악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군수가 인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3가지다. 먼저 용담댐은 7월 13일 홍수기 제한수위(261.5 EL.m) 초과 후 호우 상황에서도 줄곧 만수위(90% 이상)에 가까운 저수량을 유지해왔다. 

특히 7월 30일의 경우 제한수위가 급격히 초과 상승(263 EL.m)했음에도 오히려 다음 날인 7월 31일 방류량을 축소, 사전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부터라도 수문을 열어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했다면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용담댐은 또 국토관리청이 고시한 용담댐 직하류부 계획홍수량 고시 기준(2530톤)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부터 9일까지 계획홍수량을 초과한 최대 2922톤까지 수문을 열었다. 18시간 동안 계획홍수량 이상(평균 2640톤)을 방류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킨 것이다.

늦장 통보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해 발생 당일 8일, 최대 방류 내용을 1시간 전에야 팩스로 통보하고, 군 재난담당에게는 30분 전에 전화로 알려왔다.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방류량 축소 요청 공문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수자원공사에 7월 22일과 28일 보낸 공문 중 22일자의 경우 잦은 호우로 방류량 및 횟수 증가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니 민원 해소를 위해 ‘열린군수실’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를 외면하고 불참했다. 두 번째 공문은 접수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공문 처리 조회 결과 밝혀졌다.

군은 지난 1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지자체 3개군(전북 무주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과 범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간 차원의 부리면과 제원면 용담댐방류피해대책위원회도 꾸려져 19일 수자원공사 및 금상홍수통제소를 항의 방문 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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