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 의원에 ‘벌금 300만 원, 추징금 378만 원 구형’...선고심 내달 10일
지난해 12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대전 중구의회 박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박 의원에 대한 준비기일과 결심공판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박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378만 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 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선거사무원 A씨 등 6명에게 수당 378만 원을 준 뒤 되돌려 받아 선거운동 소요 경비 명목 300만 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한 혐의다.
박 의원은 관련 증빙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치자금 사용 등에 대한 증인들의 진술과 녹음 파일 등 의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 행위들이 모두 한 사건인 점, 378만 원 중 267만 원을 선거운동원 식비와 간식비로, 나머지는 선거사무에 사용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거와 관련해 실무 과정에서 가볍게 생각한 것이 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이르렀다”며 “반성하고 있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심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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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헤럴드=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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