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균특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8월부터 혁신도시 지정 신청
"내포 신도시, 부지 마련 절차와 이해 충돌·법적 문제 없어"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과 관련, 9일 “해양에너지 관련 20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이 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환황해권의 중심축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TF팀을 만들어 120개 이전 대상 기관을 전수조사하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한 결과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특히 “17개 시·도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해양에너지산업과 농업 등 충남 도정의 방향과 미래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라며 “7월 5일 법률이 시행되면 바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부탁하고, 7월 중 시행령이 마련되면 8월부터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 한다”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를 거치려면 8월 이후에도 몇 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 같다.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시즌2도 연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내포신도시가 지리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는 부지 마련을 위한 절차가 필요 없고 이해 충돌도,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자신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법인세 면제 및 지방세 5년간 감면,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주저하지 않고 선뜻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인구 증가 뿐 아니라 지역인재 우선 채용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입문의 길이 열린다”며 “대학 설립 및 병원 등도 연구 인센티브 등 일정한 혜택이 가능해진다.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 등 지역 경제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완성을 위해 더 힘차게 달리고,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