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균특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8월부터 혁신도시 지정 신청
"내포 신도시, 부지 마련 절차와 이해 충돌·법적 문제 없어"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한 추후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내포=안성원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균특법 개정안)과 관련, 9일 “해양에너지 관련 20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이 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양 지사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혁신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환황해권의 중심축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TF팀을 만들어 120개 이전 대상 기관을 전수조사하고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한 결과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고 말했다.

특히 “17개 시·도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해양에너지산업과 농업 등 충남 도정의 방향과 미래성장 동력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라며 “7월 5일 법률이 시행되면 바로 시행령을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부탁하고, 7월 중 시행령이 마련되면 8월부터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려 한다”고 향후 일정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청와대를 거치려면 8월 이후에도 몇 개월이 지나야 가능할 것 같다.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 시즌2도 연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맞물려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운 취재진들.

또 내포신도시가 지리적으로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는 부지 마련을 위한 절차가 필요 없고 이해 충돌도, 법적으로 문제도 없다”고 자신하면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법인세 면제 및 지방세 5년간 감면,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 주저하지 않고 선뜻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인구 증가 뿐 아니라 지역인재 우선 채용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입문의 길이 열린다”며 “대학 설립 및 병원 등도 연구 인센티브 등 일정한 혜택이 가능해진다.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도 등 지역 경제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충남 혁신도시 지정 완성을 위해 더 힘차게 달리고, 전심 전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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