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양승조 충남지사 국회 방문 협조 요청…지역 시민·사회단체 통과 촉구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협조 요청을 위해 국회를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왼쪽)와 허태정 대전시장.

[충청헤럴드 안성원·이경민 기자]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충청권이 민·관에서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6일 허태정 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는 국회를 찾아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만나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 발생으로 시민들의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균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종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양승조 충남지사.

양 지사는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를 만나 “2월 임시국회 내에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충남은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13만 7000명의 인구 유출과 지역 총생산 25조 2000억 원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충남은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의 생산배후기지 역할이 아닌,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충남 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청에서는 충남농어업회의소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가,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는 공주에 위치한 충남통일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균특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6일 충남도청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회원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구·경북 일부 의원들이 충남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220만 도민과 함께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날에는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가 같은 취지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대안 반영)했다. 대안 반영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정하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충청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