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충남선관위는 21대 총선과 관련,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지난 1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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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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