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명 해외입국자 중 4명 확진 증가세
청소년수련원 등에 수용 후 검사 결과에 조치

대전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를 방역 관계자들이 안내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대전역에 도착한 해외입국자를 방역 관계자들이 안내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시가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무증상 시민 모두에 대해 임시 격리시설에 수용한 뒤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고강도 대책을 실시한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37명의 해외 입국자 중 4명(27번·28번·31번·33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지침 상 유럽에서 오는 입국자 중 무증상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2주간 자가 격리토록 돼 있다.

또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2주간 자가 격리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는 확실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시민은 모두 임시 격리시설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집으로 돌아가 자가 격리토록 하는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중구 침산동 청소년수련원과 동구 만인산 푸른학습원을 임시 격리시설(66실)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의 특별 수송대책에 따라 대전역과 서대전역에 도착하는 해외 입국자를 전용버스나 소방 구급차량으로 시설에 수용해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다.

시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일, 2일 정도 격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자가 격리 또는 병원 입원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입국자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전시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도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도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난 13일~26일 유럽과 미국 입국자 중 도내 거주자 전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담 검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도내 거주자는 입국 후 3일 내 인근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14일)해야 한다.

도는 모든 시군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도 재난문자를 통해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진단 검사 비용은 무료이며, 검사 대상인 해외 입국자는 여권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 강화된 관리제도 실시 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입국자의 검사를 신속히 진행해 도민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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