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벌금 150만 원 확정…내년 4·15총선서 가 선거구 재보궐 선거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27일 "전임 시장인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친구인 이 모씨가 장기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입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이 29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충청헤럴드 아산=안성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아산시의회 장기승 의원(자유한국당·가선거구)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장 의원의 항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편입 예상 지역에 홍보용 의정보고서 5300여부를 사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23일 열린 1심과 6월 10일 열린 2심 공판, 이번 대법원까지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장 의원이 선출된 아산시 가선거구는 내년 4월 15일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거를 함께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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