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5종 집합금지, 방판, 노래연습장 등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발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6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발표하고 있다.

[충청헤럴드 대전=박종명 기자] 정부 방침에 따라 대전지역도 오는 8일부터 3주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허태정 시장은 6일 5개 자치구청장과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판단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은 8일부터 집합금지가 발령되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또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의 30%로 제한하고,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 활동도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시와 구,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지역내 소상공인들에게 다시금 커다란 희생을 주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의 팬더믹 상황을 전국적으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뿐"이라며 "일상 생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6일 현재 대전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50명(해외입국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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