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의회 출범 100일 기자회견…“행감 거부 시 법적 대응” 예고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물어봤으면 좋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이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시·군 공직사회는 반발하고 있지만 당위성은 도의회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론조사를 제안하기도 했다.

유병국 의장은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11대 의회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군 행감에 대한 반대기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장은 먼저 “도의회의 시·군 행감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123개의 위임사무와 시·군에 지원되는 도비 6000억 원에 대한 감사”라며 “이것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다. 오히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시·군에서는 자치사무를 훼손한다고 주장하지만 맞지 않다”며 “도의회가 시·군 집행부의 정책 입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한 도의 위임사무 내용을 잘 추진했는지 사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도민 전체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며 “도민들도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 번 더 보겠다는 도의회의 행감을 반대하실지 묻고 싶다”고 제시했다. 

계속해서 유 의장은 “도의회의 시·군 행감의 역기능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도와 시·군간 정책적 교류도 되고 시·군의 어려운 점을 발견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런 순기능 측면을 본다면 그렇게 불편한 일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오는 11월 대상인 4개 시·군에서 행감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본보 15일자 <충남도의회-시·군 행감 요구자료 두고 ‘기싸움’> 보도 )에 대해서는 “일단 제출기간을 10일 더 연장했다. 이후 진행되는 일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과태료 처분을 의결하면 도지사가 징수토록 돼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는 하루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진행하려 한다. 오전에는 도덕성, 오후에는 전문성을 검증하고 국회의 시스템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청문회는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며 다만 도덕성 검증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11대 의회는 지난 100일간 제305회부터 307회까지 총 3차례 임시회를 열고 총 9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표적으로 ▲인권 기본 조례안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조례안 등 33건의 조례가 의결됐다. 

향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17명 채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끝으로 유 의장은 “도민과 더욱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불합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저해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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