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행감자료 미제출, 시의회 회기일정 변경 현장방문 출타
공무원노조 시청 현관 점거…문복위 19일 본청서 감사 강행

13일 천안시공무원노조가 현관을 막아서면서 천안시청 진입에 실패한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또 다시 무산됐다. 도의원들은 공무원 노조가 시청 현관을 점거하면서 부여군(12일)에 이어 천안시(13일)에서도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 천안시 감사를 위해 천안시청을 찾았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천안시 역시 부여군처럼 공무원노조가 문복위의 의원들의 진입을 막아섰고, 시 집행부는 감사서류를 미제출하는 등 거부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천안시의회는 도의회의 행감일정이 확정된 이후 임시회 일정을 변경해 구본영 시장과 인치견 의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시의원이 현장방문을 나가버렸다.

진임에 실패한 김연 문복위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도의회가 정해진 법의 틀 안에서 시·군의 위임사무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220만 도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리”라며 “천안시의 감사 거부 행태는 시장의 권한 남용 등 부조리한 행정행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즉 여성가족과 복지·보건, 문화체육관광의 일부분”이라며 “그것도 4년에 한번 받는 것이 과연 행정력 낭비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시의 이런 행태는 지방분권을 역행하는 행위”라며 “천안시의 행감거부를 규탄하는 한편, 행감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문복위가 천안시청에 방문한 시각, 구본영 천안시장(오른쪽)과 인치견 의장(왼쪽) 등 시의회와 집행부는 현장방문에 나섰다. [천안시의회 제공]

문복위는 이날 ‘2018년도 천안시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 변경의 건’을 의결, 천안시에 대한 행감을 오는 19일 문복위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시가 또 다시 감사를 거부하면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를 들어 근거 법령에 따라 도지사에게 과태료 부과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도의회는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대한 행감이 예정돼 있지만, 부여와 천안과 마찬가지로 시·군 공직사회의 물리적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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