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00만 시대, 인구 5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단순히 65세 이상 인구가 20%라는 수치상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약 12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빠른 7년 만이다.
초고령 사회는 노동 인구의 감소, 부양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악화, 정년 이후 당면하는 노인 빈곤 등으로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어야 한다.
영국의 인구학자 폴 윌리스(Paul Eillis)의 '인구 지진' 이론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사회를 파괴하는 힘은 지진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
고령 인구가 생산 인구보다 많아지는 것이 리히터 지진계 규모 9.0 정도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노인의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춰서 될 문제가 아닌 당면한 과제이다.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는 기준으로 사회에서 '반격리'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 70세까지라도 이들의 경험, 기술,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인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의 시선은 부정적으로 우리나라는 유난히 노인을 비하하는 혐로(嫌老) 사회다.
대만은 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노동 기준법을 지난해 개정했는데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6년, 뉴질랜드 1999년, 영국 2011년이다. 덴마크는 현재 67세를 2030년에 68세로 연장하며, 독일은 현재 65세를 2029년에는 67세로 연장한다.
일본은 법정 정년이 60세이지만 이미 65세까지 기업의 고용이 의무 확대되었고, 토요타 자동차는 2024년 8월부터 70세까지 고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현재 63세 정년, 65세 계속 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의 부담 증가 등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이미 정년 연장에 돌입한 다른 나라에서 답을 찾으면 된다.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이 때가 되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경험 많고, 숙련된 사람이라도 일자리를 떠나야 한다.
이처럼 '일을 손에서 놓게 된다'라면 젊은이에게는 '백수', 60세 이상에게는 '노인'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는 것이 우리 사회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 70대들도 스스로는 물론 사회에서도 이제 '노인 취급'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60대들이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고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법정 정년의 연장 혹은 폐지'이다.
노인의 기준이 65세가 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에서다.
1889년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는 많은 전쟁으로 희생된 군인 출신에게 연금을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기준을 65세로 정했다.
당시 독일인 평균 수명은 남성 41세, 여성 45세로 기대 수명 역시 50살을 넘지 않았다.
UN 역시 이 기준을 참고해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했다.
지금 보면 이는 한마디로 '다른 세상'이었다.
UN은 2015년 노인의 기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즉 18~65세는 '청년(Youth)', 66~79세는 '중년(Middle)', 80세가 넘으면 '노인(Old)'이고, 100세를 넘으면 '장수 노인(Long lived elderly)'이다.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 60대는 자신도, 사회에서도 '노인'으로 보지 않는데도 그들이 '비자발적 노인'이 되는 것은 '법정 정년'과 매우 관계가 깊다.
30년 넘게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고 정년퇴직한 만 61세의 선배의 '나, 놀고 있어. 그냥 쓸모없는 늙은이지 뭐!'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변화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내거나 적응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다.
이제 곧 100세 시대가 열린다.
그 시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그때가 되면 과연 '노인의 기준'은 몇 살일까, 지금부터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현명한 합의가 필요하다.

